[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긴 지 7개월여 만인데요.

재판은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차례 제공받고,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오 시장을 연결해준 걸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 두 사람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나오는데요.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최근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확정되지만, 어쨌든 오늘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 형량에 따라 오 시장 사법리스크를 떨칠 수 있을지 계속 지고 가게 될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앵커]

오 시장 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인데, 오늘 재판 쟁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역시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서 여론조사 거래 의사가 합치됐냐, 즉 두 사람의 뜻이 맞아떨어졌느냐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도 알고 승인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협의 하에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의견서에는 "오 시장이 '상대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 씨가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을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반면, 오 시장은 비용을 대납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즉, 오 시장 측에서 명 씨에게 돈이 건너간 정황이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대가성 입증이 더 쉬울 거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선거철을 겨냥한 "특검의 정치적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결심 공판 전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법왜곡죄 적용도 검토할 생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3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