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이 10번의 여론조사 중 절반인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해 실시된 거라고 봤습니다.

또 김 씨를 통해 전달한 금액 중 2,100만원 상당이 오 시장의 의뢰로 대납된 걸로 보고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당선 무효가 되는데,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형이 확정되지만 오늘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면서, 최근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로 시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앵커]

상당부분 유죄로 봤다는 건데,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1심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이 주장해 온 내용들을 대부분 반박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명 씨를 만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는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만난 것으로 보이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간 "명 씨가 신빙성 있는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여론조사 의뢰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필요성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 직후 오 시장 측은 "간접증거와 명태균 씨의 진술만으로 일부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는데요, 다만 일부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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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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