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미문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걸 수사할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전격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하지만 산 넘어 산, 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크게 두 가지죠.

우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를 넓히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민주당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장윤기 사건 등에서도 보았듯이, 경찰 부실 수사를 견제할 검찰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피해자 구제길은 더 막힌다고 반발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을 추가한 걸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정 정치적 사건 재판 구제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공소 기각하게 해 없애주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 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정치권은 극심한 대치 국면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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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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