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연구용역과 전담팀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근거로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췄고, 이는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강남구 선관위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투표율 허위 입력 관련 중앙선관위 실무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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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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