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한규 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등 형사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 공포안이 어제(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의 주체인 경찰과 수사를 받는 대상에게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검찰과 경찰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를 전담하게 된 검사와 수사 책임이 커진 경찰이 각각 우려하는 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질문 3>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경찰서로 일원화되는 건가요?
<질문 4> 오는 10월 공소청과 함께 중수청도 새롭게 출범합니다. 중수청, 중대 범죄수사청에서 중대범죄는 무엇인가요?
<질문 4-1> 말씀하신 6대 범죄와 법왜곡죄에 한해선 공수처 검사도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사건 유형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기관도 제각각이라면 일반 시민들에겐 혼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경찰과 중수청이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이 분할되면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새로 임용됩니다. 정부는 "검찰 핵심 수사 역량을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보수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지만, 초기 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7>이런 가운데, 경찰의 커진 수사권에 범죄 피해자의 구제 통로가 줄어들까 우려가 나옵니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면 구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경찰이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수사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적체 없이 완성도 있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경찰이 수사 인력 880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지만 사건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9>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혼선이 불가피해 뵙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정부가 가장 먼저 보완 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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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등 형사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 공포안이 어제(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의 주체인 경찰과 수사를 받는 대상에게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검찰과 경찰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를 전담하게 된 검사와 수사 책임이 커진 경찰이 각각 우려하는 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질문 3>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경찰서로 일원화되는 건가요?
<질문 4> 오는 10월 공소청과 함께 중수청도 새롭게 출범합니다. 중수청, 중대 범죄수사청에서 중대범죄는 무엇인가요?
<질문 4-1> 말씀하신 6대 범죄와 법왜곡죄에 한해선 공수처 검사도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사건 유형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기관도 제각각이라면 일반 시민들에겐 혼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경찰과 중수청이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이 분할되면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새로 임용됩니다. 정부는 "검찰 핵심 수사 역량을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보수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지만, 초기 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7>이런 가운데, 경찰의 커진 수사권에 범죄 피해자의 구제 통로가 줄어들까 우려가 나옵니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면 구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경찰이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수사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적체 없이 완성도 있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경찰이 수사 인력 880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지만 사건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9>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혼선이 불가피해 뵙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정부가 가장 먼저 보완 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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