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이스피싱범도 잡았고 수표는 지급이 정지됐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은 은행 금고에 갇혀있는데요.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선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이스피싱범이 잡혔다는 소식에 60대 A씨는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피싱범에게 전달한 1억3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원본은 찾지 못했지만, 이미 지급 정지된 상태라 돈은 그대로 은행 금고에 있었습니다.

수표는 원본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은 반환 청구 소송을 권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사고신고 보증금 1,950만원을 제외한 피해금 1억3천만원을 돌려주라며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A씨 가족> "판사가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보이스피싱인데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 신한은행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은행은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세탁된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명 / 변호사> "자기앞수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걸 믿고 현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 돈을 못 받는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재판에서 이긴 뒤 은행은 A씨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A씨 가족>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금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굉장히 실망스러웠죠. 항소는 포기하게 됐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다 잃어서."

피해자로선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엔 법적 한계도 작용했습니다.

사기에 연루돼 수표가 발행된 뒤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환급받기 위해선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분실·도난 수표에 비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싱범죄 악용 소지도 크지만 제도 정비는 아직입니다.

국회에서 피싱 피해를 입은 수표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정무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 박재현]

[영상편집 김민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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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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