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인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로,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룰 때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데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전두환 군부 시절 전합 선고로 내용이 정리돼 회부가 필요 없다는 내란특검팀 반대에도 두 사람 측이 낸 회부 의견서가 받아 들여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돼, 한 전 총리는 1심 징역 23년·2심 15년을, 이 전 장관은 1심 7년·2심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 1월)>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인 만큼, 이번 심리에서 내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특검법상 선고 시한은 이달 초·중순이지만 전원합의체 심리인 만큼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도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등 공백까지 겹쳐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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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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