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여름철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노출 논란이 반복되는데요.
이번엔 상의 탈의도 모자라 속옷만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폭염 속 카페에서 점주와 배달 기사가 대기 장소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흉기 위협 신고로 이어지는 아찔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모습입니다. 자전거 관련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상의를 벗고 하의에는 팬티만 입은 채 도로를 달리는 한 남성의 영상을 공개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죠?
<질문 2> 결국 관심은,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한 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노출 하면, 많이 알고 있는 관련 죄가 바로 공연음란죄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과연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될까요?
<질문 3> 공연음란죄까진 아니더라도, 과다노출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등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사례,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없을까요?
<질문 4> 특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은 어떤 기준을 갖고 대응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단순 계도에 그치는 경우와 범칙금 등의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에도 날씨가 워낙에 덥다 보니 발생한 사건입니다. 카페에서 점주와 배달기사가 대기 장소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질문 6> 아찔한 건, 점주와 배달기사 사이에 흉기 위협 공방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현재 배달기사 측에선 점주가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점주 측의 주장은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질문 6-1> 그렇다면 점주가 설거지 중이던 빵칼을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또 점수 측에선 배달 기사가 직원의 전용 조리 공간 안쪽까지 들어온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배달기사가 음식 수령을 위해 직원 전용 조리 공간까지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두 사람의 공방,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배달기사가 올린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행동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까요?
<질문 9>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주차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택배기사에게 배려하는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발적인 배려 문화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순 없을까요?
<질문 10> 이번엔 폭염 속에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1일, 청주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한 여성이 놀이터에 반려견을 묶어 놓고 공개적으로 유기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거웠어요?
<질문 11> 특히 반려견들의 경우, 사람보다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고 하던데요. 단순한 유기와 폭염 등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경우, 법적인 책임도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1> 또 유기를 하게 되면 통상 몰래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견주는 공개적으로 "유기 중"이라고 메모를 남긴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행위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게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견주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진해서 신분을 밝힌 게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3> 최근 배우 차은우 씨가 13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배우 유연석 씨도 불복 청구를 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소 이유는 뭔가요?
<질문 14> 그렇다면 이번 판단이 비슷한 시기에 1인 기획사와 소득 귀속 문제로 불복 절차를 밟은 차은우 씨와 이하늬 씨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유연석 씨의 패소가 차은우 씨와 이하늬 씨의 불복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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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여름철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노출 논란이 반복되는데요.
이번엔 상의 탈의도 모자라 속옷만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폭염 속 카페에서 점주와 배달 기사가 대기 장소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흉기 위협 신고로 이어지는 아찔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모습입니다. 자전거 관련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상의를 벗고 하의에는 팬티만 입은 채 도로를 달리는 한 남성의 영상을 공개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죠?
<질문 2> 결국 관심은,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한 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요. 노출 하면, 많이 알고 있는 관련 죄가 바로 공연음란죄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과연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될까요?
<질문 3> 공연음란죄까진 아니더라도, 과다노출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등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사례, 과다노출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없을까요?
<질문 4> 특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은 어떤 기준을 갖고 대응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단순 계도에 그치는 경우와 범칙금 등의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에도 날씨가 워낙에 덥다 보니 발생한 사건입니다. 카페에서 점주와 배달기사가 대기 장소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질문 6> 아찔한 건, 점주와 배달기사 사이에 흉기 위협 공방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현재 배달기사 측에선 점주가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점주 측의 주장은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질문 6-1> 그렇다면 점주가 설거지 중이던 빵칼을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또 점수 측에선 배달 기사가 직원의 전용 조리 공간 안쪽까지 들어온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배달기사가 음식 수령을 위해 직원 전용 조리 공간까지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두 사람의 공방,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배달기사가 올린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행동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까요?
<질문 9>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주차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택배기사에게 배려하는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발적인 배려 문화가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순 없을까요?
<질문 10> 이번엔 폭염 속에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1일, 청주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한 여성이 놀이터에 반려견을 묶어 놓고 공개적으로 유기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거웠어요?
<질문 11> 특히 반려견들의 경우, 사람보다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고 하던데요. 단순한 유기와 폭염 등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경우, 법적인 책임도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1> 또 유기를 하게 되면 통상 몰래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견주는 공개적으로 "유기 중"이라고 메모를 남긴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행위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게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견주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진해서 신분을 밝힌 게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3> 최근 배우 차은우 씨가 13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배우 유연석 씨도 불복 청구를 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소 이유는 뭔가요?
<질문 14> 그렇다면 이번 판단이 비슷한 시기에 1인 기획사와 소득 귀속 문제로 불복 절차를 밟은 차은우 씨와 이하늬 씨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유연석 씨의 패소가 차은우 씨와 이하늬 씨의 불복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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