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자본 상태로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며 8년간 2천억 원 상당의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보증료 3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인 대표 등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으로만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1,980억 원 상당의 무허가 보험증서 발행을 추가로 확인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기와 임직원들의 횡령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해당 법인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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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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