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 3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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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린(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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