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감사·감찰 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에 대해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TF'는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모든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반영해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본청과 시도청에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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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TF'는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모든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반영해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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