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사립대 마약동아리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원과 전문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동아리 회원 배모 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동아리 회장 염모 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사건이 동아리 회장인 염 씨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검사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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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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