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늘(14일)까지입니다.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되고 양쪽 다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요.

양측 모두 재상고 여부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3분의 1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SK 주가가 5배 넘게 오른 최근이 아닌,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지난 1일 판결문이 전달됐고 재상고 기한은 그로부터 2주, 14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양측 다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모두 말을 아낀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측 변호인(지난달 24일)>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의 자금 마련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분할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 이자가 붙는 만큼 최 회장 측에서 자금 마련 시간 확보를 위해 재상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은 재산 분할액을 정하면서 최 회장에게 지급 완료 전까지 연 5%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472억 원, 한 달에 39억여 원, 하루에 1억 3천만 원꼴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재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민승환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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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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