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해임 1명, 강등 1명 등 8명에 중징계를, 7명에 대해선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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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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