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동료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천 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중국 국적 대학원생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AI를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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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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