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퇴직 경찰관들이 현직 경찰에게 청탁성 문의를 하는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동강령에 사건 문의·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명문화한다는 건데요.

더불어 하반기 인사부턴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 역량 강화와 비위 내부 쇄신이라는 숙제를 받아든 경찰이 전경예우 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열린 전국경찰지휘관화상회의에서 퇴직 경찰관의 사건문의와 사적접촉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언급한 지 약 2주만입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4일)>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 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유 대행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에 대해선 "법원·검찰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향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상피제도 곧장 실시합니다.

경찰은 당장 올 하반기 인사부터 각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순환인사 확대에 대해선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전직원 대상 설문과 경찰 직장협의회와의 소통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유 대행은 기동대 인력을 줄이는 등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관을 최종적으로 2,788명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10월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의 경찰서 유치장 사용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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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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