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짚으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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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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