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을 조기종식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조 전 단장은 내란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봤습니다.
2차 특검은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유기와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특검은 오늘(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을 조기종식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조 전 단장은 내란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봤습니다.
2차 특검은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유기와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