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신천지 신도가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민주당 지지자와 신천지 고위직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본은 어제(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고양시 예비 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A씨와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 출마 예정자를 지지해주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신천지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요청을 수락한 B씨는 실제 신천지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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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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