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후납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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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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