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합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은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 보호를 최우선 고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 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 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이 공유되고, 관계기관 간 아동 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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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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