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검찰로 구속 송치된 부 모 경장은 일반 성인이었던 점을 안일한 대응 이유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 실종아동법 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까지 허위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나영 기자 입니다.

[기자]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부 경장.

앞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일반 성인 실종은 아동이나 치매환자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태운 /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지난 1일)>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부 경장은 성인 뿐 아니라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 장애인 등 실종아동법 대상자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상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규칙상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은 수배가 해제돼도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보관 기간이 10년입니다.

부 경장이 처리한 전체 298건 가운데 법적 보호 대상자 관련 사건은 141건, 절반에 가깝습니다.

검찰에선 부 경장이 기록을 반복적으로 비정상 처리한 경위와 동기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병권]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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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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