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며, 시설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지설 '색동원'의 시설장으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1명에게는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피해자 1명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수십 번 때린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쟁점은 인지능력 등이 다소 부족한 장애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서, 성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성범죄 인지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봐줬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은형 / 피해자 측 변호인> "어쩌면 피해자 진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재판장님께서 그런 피해자 진술의 깊이를 이해하시고 의미를 이해하셔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강간을 제외한 성폭력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사 구형 20년보다는 다소 적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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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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