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파산 고비를 넘겼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서, 법원이 계획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인가한 건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계인집회를 열었는데, 각 관계인들의 찬성을 동의 요건 이상으로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 주주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곧바로 인가 결정을 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청산이 낫다"는 반발이 나오며 찬반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됐지만 표결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의환 /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 "MBK와 금융기관의 출구전략을 위해 생계형 피해자에게만 시간을 견디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수정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부족한 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하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2천억 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법원에 즉시항고 절차를 밟았고 폐지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일단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내며 파산 고비를 넘긴 홈플러스에겐 채무 변제란 과제가 남았습니다.

향후 홈플러스가 채무를 성공적으로 변제하면 법원은 회생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강성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2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