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의 큰 틀은 그대로인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이 아파트의 전용 84㎡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 보유세만 3천만원을 넘게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677만원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선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정지심 /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고령의 1주택자들, 은퇴자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그나마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는 엿보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매도인, 매수인 다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3구 매물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7천건 가량 쏟아졌는데, 이 중 38%가 강남3구에 몰려있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단기적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예상됐던 매물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유세의 증가분이 비거주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다만 여전히 종부세율 단계적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거주특별공제 한도 신설 등 세 부담 요인이 남아 있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정지심 /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특공제에 대한 세 부담이 워낙에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급매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내년, 내후년 그 다음 연도 꾸준하게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소유주들이 급매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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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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