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의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혁신처가 국민 세금으로 재해 기준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공개하지 않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안채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1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2017년 퇴직한 김의범 씨.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김의범 / 전 소방관> "쉬는 시간에도 구급 사이렌 울리지, 구조 사이렌 울리지…그러다 보니까 난청이 자동으로 그렇게 와요."
하지만 돌아온 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상 난청에 대한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난청 관련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경찰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도 담겼지만, 3년이 넘도록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소송에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공군 항공기 정비 담당 군무원이 낸 비슷한 소송에서, 노출된 소음과 소음성 난청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단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꺼내든 겁니다.
김 씨 측은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도원 / 변호사> "세금을 투입해서 국민을 위해 만든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정부기관과 개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정우]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천진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공무원의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혁신처가 국민 세금으로 재해 기준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공개하지 않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안채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1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2017년 퇴직한 김의범 씨.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김의범 / 전 소방관> "쉬는 시간에도 구급 사이렌 울리지, 구조 사이렌 울리지…그러다 보니까 난청이 자동으로 그렇게 와요."
하지만 돌아온 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상 난청에 대한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난청 관련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경찰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도 담겼지만, 3년이 넘도록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소송에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공군 항공기 정비 담당 군무원이 낸 비슷한 소송에서, 노출된 소음과 소음성 난청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단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꺼내든 겁니다.
김 씨 측은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도원 / 변호사> "세금을 투입해서 국민을 위해 만든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정부기관과 개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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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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