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한 '8주룰'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부터 사고 접수, 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시 치료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사고 피해자가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을 놓지지 않도록 2회에 걸쳐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8주룰'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의 지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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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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