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과 경영진 등이 애초에 상장 차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범행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은 당시 방 의장 등이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계획이 없다고 기존 주주들을 속인 뒤, 사모펀드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사들였고, 기업 상장 뒤 이를 대거 매도하는 수법으로 2,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한편, 지분을 사들인 사모펀드는 확정 상장과 수익 보장을 내세워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애초부터 상장 차익을 얻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이 얻은 2,600억여원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지난 2024년 12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지 약 20개월, 정식 수사에 착수한지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청구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압수수색 직전에 해외로 출국해 수사가 중지된 전직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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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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