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을 허용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시점은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200억∼300억원 코스닥 기업 200여개사에 적용이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을 감안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시총요건 상향 6개월 유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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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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