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일 공무원 남편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옮긴 주소가 소장에는 노출돼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부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법원에서는 안내할 의무가 없다며 잘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가정폭력 신고 후 피신해있던 30대 여성이 공무원 남편에게 흉기로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노출된 아내의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민사소송 과정 중 피해자 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문제가 되자, 관련 민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 당사자는 신청을 통해 주소 등을 비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 안내하지 않습니다.

<남언호 / 변호사>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법 자체가 있는지 조차도, 어떻게 신청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자소송 포털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법이 손쉬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장명 / 변호사> "전자소송 포털 시스템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법이나 규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사전적으로 거기에 해당하십니까를 묻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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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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