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당하다 피신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직접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A 씨에 대해 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임시보호 명령을 받았던 A 씨가 살해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명백한 보복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살인 혐의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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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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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임시보호 명령을 받았던 A 씨가 살해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명백한 보복범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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