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족 관련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상피제 적용 대상을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수사관이 최근 3년 안에 근무한 경찰관서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 관할 내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긴급체포 후 구속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고,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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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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