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약 부정청탁'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일치하게 됐다"며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거 미성년 자녀들의 위장 전입 논란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첫째 딸과 첫째 아들은 지난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9살과 6살, 미성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해 3월 김 후보자 부부와 둘째딸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신흥동 아파트는 당시 김 후보자의 아내 소유였고, 서현동에 있던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김 후보자와 둘째 딸은 다시 분당으로 전입해왔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10살 미만의 두 자녀가 약 3년간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셈입니다.

전입신고 논란이 불거지며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선호 학군 지역인 분당구 서현동에 일부러 두 자녀의 거주지를 등록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됐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에 나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이은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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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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