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팔을 덮친 대규모 홍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 대신 취약국이 피해를 떠안는 기후 불평등도 화두에 올랐는데요.
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 이뤄져왔을까요?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규모 홍수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네팔 정부는 "시혜적 원조가 아닌 의무 이행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서한을 관련국에 발송했습니다.
네팔이 산업혁명 이후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세계 누적량의 0.01%에 불과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뿜어낸 온실가스 대가는 고스란히 '기후 취약국'의 몫이 됐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만 네팔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최대 5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 권고 의견과 맞물려, 향후 국가간 법적 책임을 따지는 기후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4위권인 우리의 기후 대응 노력은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달 국회는 재석의원 204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빠진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에 뒤늦게 나온 입법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대비 감축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로 명시하면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감축경로'를 목표치 하한으로 삼았습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에 더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시민대표단 '조기 감축' 요구와의 간극은 여전한 논쟁거리입니다.
<윤세종 / 플랜1.5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몫을 다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했던 건데 조기감축 경로가 거기에 해당하는 안이고/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목표 1.5도 상승 제한보다) 2~3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정부는 최근 지자체까지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확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4년이 넘도록 실제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지자체가 미미한 현실을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현장의 이행 속도는 더딥니다.
<윤세종 / 플랜 1.5 변호사> "배출한 책임, 그리고 감축할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충분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인 것이고 그게 국제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거든요"
폭우와 폭염, 계속되는 이상기후 속에 전세계를 상대로 한 책임있는 응답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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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네팔을 덮친 대규모 홍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 대신 취약국이 피해를 떠안는 기후 불평등도 화두에 올랐는데요.
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 이뤄져왔을까요?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규모 홍수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네팔 정부는 "시혜적 원조가 아닌 의무 이행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서한을 관련국에 발송했습니다.
네팔이 산업혁명 이후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세계 누적량의 0.01%에 불과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뿜어낸 온실가스 대가는 고스란히 '기후 취약국'의 몫이 됐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만 네팔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최대 5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 권고 의견과 맞물려, 향후 국가간 법적 책임을 따지는 기후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4위권인 우리의 기후 대응 노력은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달 국회는 재석의원 204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빠진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에 뒤늦게 나온 입법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대비 감축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로 명시하면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감축경로'를 목표치 하한으로 삼았습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에 더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시민대표단 '조기 감축' 요구와의 간극은 여전한 논쟁거리입니다.
<윤세종 / 플랜1.5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몫을 다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했던 건데 조기감축 경로가 거기에 해당하는 안이고/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목표 1.5도 상승 제한보다) 2~3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정부는 최근 지자체까지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확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4년이 넘도록 실제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지자체가 미미한 현실을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현장의 이행 속도는 더딥니다.
<윤세종 / 플랜 1.5 변호사> "배출한 책임, 그리고 감축할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충분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인 것이고 그게 국제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거든요"
폭우와 폭염, 계속되는 이상기후 속에 전세계를 상대로 한 책임있는 응답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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