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 2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낸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펑전 민은 중국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한국 금융기관에서 3,8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담보로 맡긴 회사 주식이 처분되자, 지난 2020년 약 2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해석과 증거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 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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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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