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어제(14일) 심문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긴급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을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한 차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일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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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긴급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을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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