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개발사 대표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개발사 소속 7명은 불법 도박사이트 150여 개를 제작·관리하고 약 2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사이트와 베팅용 게임머니를 유통해 약 2,7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10억 원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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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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