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의 불법적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당초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등을 추적해 김 씨가 총 1억6,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을 확인해,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