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론낸 지 7년 만입니다.

임신 9주 이하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하게 했습니다.

약국에서 사는 건 안 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무려 7년간 후속 입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임신 중지 약물이 음지로 유통되며 오히려 여성 건강권을 위협했지요.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여 바로 잡겠다는 건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 미성년자나 체류 자격이 불분명한 이주 여성등은 의사를 만나 임신을 확인하기도 전에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 임신 9주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이 지점 역시 고민거립니다.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정비도 시급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 예외 사유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사유 등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임신 중지 관련 규율을 더 폭넓게, 명확히 하는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신 중지를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사유들에 경제적인, 심리적인 이러한 사유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는 위기인 임산부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급여를 통해서 저렴한 방식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입법 과제가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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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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