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446억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뚝 솟아있는 새 건물의 유리 창문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래쪽에선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설치됐는데, 불과 약 2년 만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개성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 등에 우리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2023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개인이 아닌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습니다.
<서호 / 전 통일부 차관(2020년 6월 16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원은 소 제기 3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부인 446억2천여만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훼손한 건물들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을 위한 상호 간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였다"며 "폭파 행위는 평화통일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도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소송 과정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성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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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법원이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446억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뚝 솟아있는 새 건물의 유리 창문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래쪽에선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설치됐는데, 불과 약 2년 만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개성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 등에 우리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2023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개인이 아닌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습니다.
<서호 / 전 통일부 차관(2020년 6월 16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원은 소 제기 3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부인 446억2천여만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훼손한 건물들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을 위한 상호 간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였다"며 "폭파 행위는 평화통일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도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소송 과정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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