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전북경찰 소속 A 경감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감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경감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가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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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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