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업체가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89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에 센터를 운영했는데, 173개 중소 업체가 해결센터 덕분에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독려해 지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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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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