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1심 판결에 공소청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어제(2일) 장윤기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 여고생의 유가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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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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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피해 여고생의 유가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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