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혈세가 수십억 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5살 때 입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황 모씨.

장애인 채용 박람회장에 왔지만,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황 모 씨/(지체장애 3급)> "(취업 문이) 좁아요.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면 한정돼 있어…"

좁디 좁은 장애인들의 취업 문을 넓히기 위해 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정해뒀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약자를 앞장서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마저 고용을 외면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3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낸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만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액은 문체부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3% 수준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어 세종학당재단이 5억 4천만 원, 대한체육회가 3억 1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이 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담금 대부분이 국가 일반회계 예산 등 혈세에서 충당된다는 점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범을 보여야 될 문체부가 가장 많은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문체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좀 기강을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체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준수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독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송철홍]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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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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