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자친구를 위협해 돈을 뜯고 다치게 해 공갈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에서 귀가하려는 여자친구를 가로막고 술값 등을 내라며 위협해 20만원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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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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