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빼돌려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6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만들어 A씨를 속인 이들은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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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서울고법은 65억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만들어 A씨를 속인 이들은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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