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불법 촬영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37.6%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불법 촬영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37.6%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