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불법 촬영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37.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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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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