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11-02
제6기 시청자위원 공모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는 방송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 제6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O명 |
<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및 운영 규정>
1. 위촉 절차
-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 심사, 0배수 후보자 선정,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2. 운영 규정
가. 위원 임기(2021년 1월 ~ 2021년 12월)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방송법시행령 제64조한다.
3)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4) 위원이 임기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방송사의 명예훼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 위원 결격사유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연합뉴스TV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권한과 직무(방송법 제87조)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다. 위원 추천 단체
-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명시된 14개 분야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 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 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 ․ 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단체
12) 인권단체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 ․ 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 단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