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인스타 그만해"…세계 곳곳 청소년 SNS 금지령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 들여다보는 아이들,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된 시름이 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제는 국가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청소년 SNS 금지령'을 강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에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얼마나 볼까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200.6분 약 3.3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이 143.6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과 후 상당히 많은 시간을 SNS를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유튜브가 하루 평균 1시간 38분 사용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카카오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일상에 SNS가 넓게 퍼져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온라인상의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퍼트린 조주빈,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 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죠.
SNS를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악행에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 AI로 가짜 영상과 사진 합성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1만 7,629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합성·편집' 범죄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이 문제인데요.
지난해 발생한 '합성·편집' 피해는 1,600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8%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연령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91.2%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SNS에 빠진 청소년들이 외부 활동을 극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우려스런 부분으로 꼽힙니다.
개인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만 청소년의 또래 문화로 자리 잡은 SNS를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프리즘2] “규제 불가피" vs "권리 침해"…엇갈린 여론
실제로 청소년 SNS 금지를 두고 여론은 엇갈립니다.
과도한 중독성 등 문제로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통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프리즘3] '한국판 SNS 금지법' 시동…"연령별 차등 접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 다만 해외 사례 같은 전면 금지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에 메타와 구글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메타와 구글 두 회사는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이 평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크 라니어 / 원고 측 변호사>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른바 '선도 재판', 즉 첫 번째 시범 재판입니다."
SNS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의 문화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소통과 창작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과몰입과 범죄 위협이라는 부작용도 존재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의 규제와 각종 소송으로 SNS 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인데요.
'청소년 SNS'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고민과 함께 기업들의 변화 노력도 필수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강은나래(rae@yna.co.kr)
박준혁(baktoyou@yna.co.kr)
정다예(yeye@yna.co.kr)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인스타 그만해"…세계 곳곳 청소년 SNS 금지령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 들여다보는 아이들,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된 시름이 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제는 국가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청소년 SNS 금지령'을 강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우리 청소년들은 하루에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얼마나 볼까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200.6분 약 3.3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이 143.6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과 후 상당히 많은 시간을 SNS를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유튜브가 하루 평균 1시간 38분 사용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카카오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일상에 SNS가 넓게 퍼져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온라인상의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퍼트린 조주빈,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 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죠.
SNS를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악행에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 AI로 가짜 영상과 사진 합성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1만 7,629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합성·편집' 범죄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이 문제인데요.
지난해 발생한 '합성·편집' 피해는 1,600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8%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연령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91.2%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SNS에 빠진 청소년들이 외부 활동을 극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도 우려스런 부분으로 꼽힙니다.
개인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만 청소년의 또래 문화로 자리 잡은 SNS를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프리즘2] “규제 불가피" vs "권리 침해"…엇갈린 여론
실제로 청소년 SNS 금지를 두고 여론은 엇갈립니다.
과도한 중독성 등 문제로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통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프리즘3] '한국판 SNS 금지법' 시동…"연령별 차등 접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 다만 해외 사례 같은 전면 금지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는 청소년 SNS 중독에 메타와 구글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메타와 구글 두 회사는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이 평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크 라니어 / 원고 측 변호사>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른바 '선도 재판', 즉 첫 번째 시범 재판입니다."
SNS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의 문화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소통과 창작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과몰입과 범죄 위협이라는 부작용도 존재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의 규제와 각종 소송으로 SNS 기업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인데요.
'청소년 SNS'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고민과 함께 기업들의 변화 노력도 필수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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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강은나래(rae@yna.co.kr)
박준혁(baktoyou@yna.co.kr)
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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