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왕준호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영업익 N%' 성과급 뉴노멀 되나...산업계 '술렁'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노조에서 가결되면서 '총파업' 위기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우리도 삼성처럼 하자"며 다른 대기업들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서 산업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즘2] 노동계 "하청과도 성과급 나눠야"...갈등 확산하나
1명당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과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성과급 분배도 쟁점으로 부상하며 김태욱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곳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영업이익의 13%~14%, 삼성바이로직스는 20%,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이 영업이익의 30%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성과급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지난 27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세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 사전 적산 유출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노사 자치적 합의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영업이익 배분을 주장하는 노조 요구가 잘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재명 대통령>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것이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회사의 주주들도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세전 영업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자산이며 이를 단체협약으로 고정 배분하는 것은 회계와 세법 체계의 원칙을 흔드는 문제”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노동법 전문가들은 “성과급 재원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이 보장하는 정당한 범위”라며 “이를 단순히 주주권 침해로만 보는 것은 노동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시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임금협상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보고 있으며 노사 합의 여부와 별개로 향후 주주 소송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경우 삼성전자 이사회 부담도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즘3] 삼성 성과급 파동…해외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AI 기술 발달과 맞물려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인재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성과급도 인재 확보를 위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 기업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과급 논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과 주주가치, 노조 간 형평성, 나아가 산업 경쟁력까지 뒤흔드는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형평성, 주주의 권리,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김태욱(tw@yna.co.kr)
김지수(goodman@yna.co.kr)
아나운서 왕준호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영업익 N%' 성과급 뉴노멀 되나...산업계 '술렁'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노조에서 가결되면서 '총파업' 위기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우리도 삼성처럼 하자"며 다른 대기업들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서 산업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즘2] 노동계 "하청과도 성과급 나눠야"...갈등 확산하나
1명당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과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성과급 분배도 쟁점으로 부상하며 김태욱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곳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영업이익의 13%~14%, 삼성바이로직스는 20%,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이 영업이익의 30%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성과급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지난 27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세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 사전 적산 유출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노사 자치적 합의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영업이익 배분을 주장하는 노조 요구가 잘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재명 대통령>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것이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회사의 주주들도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세전 영업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자산이며 이를 단체협약으로 고정 배분하는 것은 회계와 세법 체계의 원칙을 흔드는 문제”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노동법 전문가들은 “성과급 재원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이 보장하는 정당한 범위”라며 “이를 단순히 주주권 침해로만 보는 것은 노동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시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임금협상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보고 있으며 노사 합의 여부와 별개로 향후 주주 소송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경우 삼성전자 이사회 부담도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즘3] 삼성 성과급 파동…해외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AI 기술 발달과 맞물려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인재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성과급도 인재 확보를 위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 기업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과급 논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과 주주가치, 노조 간 형평성, 나아가 산업 경쟁력까지 뒤흔드는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형평성, 주주의 권리,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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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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